파트타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계약서 상에 주 15시간으로 기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주휴수당 소급 지급해야 하나요?


2.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 동일한 조건(급여)으로 근무시간을 추가 차감해도 되나요?


3.1년이 넘은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 후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협의하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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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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