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가은파파 2019.08.27 09:34

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8시 30분에 (실직적으로 장비 준비 때문에 저희 과의 경우 8시 까지 다들 출근합니다. ) 출근하여 13시 에 퇴근하는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시간 30분의 급여를 주었는데 다음달부터는 30분은 휴게시간이니 급여에서 빼겠다는겁니다.

회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빼겠다는건데...

실질적으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저희 근무자들이 쉴수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30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빼는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2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30분의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전체 직원에게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건가은파파 2019.08.30 10:1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8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81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5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