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기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8시 30분에 (실직적으로 장비 준비 때문에 저희 과의 경우 8시 까지 다들 출근합니다. ) 출근하여 13시 에 퇴근하는 4시간 30분 근무 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시간 30분의 급여를 주었는데 다음달부터는 30분은 휴게시간이니 급여에서 빼겠다는겁니다.

회사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30분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빼겠다는건데...

실질적으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저희 근무자들이 쉴수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30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빼는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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