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리 2019.08.27 08:58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불편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2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17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19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47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5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