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을 참고하면 1일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그 곳을 클릭하여도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8.25 | 272 | |
임금·퇴직금 |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8.25 | 321 | |
최저임금 |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 2019.08.26 | 1575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 2019.08.26 | 338 | |
기타 |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 2019.08.26 | 747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 2019.08.26 | 60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3 | 2019.08.26 | 135 | |
임금·퇴직금 |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9.08.26 | 1495 | |
임금·퇴직금 |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 2019.08.26 | 2622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 2019.08.27 | 1811 |
근로시간 |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 2019.08.27 | 11872 | |
비정규직 |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 2019.08.27 | 1496 | |
임금·퇴직금 |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 2019.08.27 | 838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5 | |
임금·퇴직금 |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 2019.08.27 | 8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9.08.27 | 182 | |
기타 | 질문 1 | 2019.08.27 | 10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 2019.08.27 | 578 | |
기타 | 질문 1 | 2019.08.28 | 1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2 | 2019.08.28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불편이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