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을 하고 객실청소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하면서 

교대할 근무자가 없어 혼자  24시간 상시근무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방에서 자면서 식사는 주방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근무기간은 올해(2019년)  4월에서 6월사이로 총 70일이고 휴무는 총 5일입니다.

휴무때는 모텔 주인 부부가 와서 교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인 지출을 제한 수입의 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여름성수기에 장사가 잘되니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모텔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성수기를 앞에 두고 모텔 사장으로 부터  개인사정이 있다며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틀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을 2백만원으로 정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지급해 줄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70일간 총 급여액은 433만원입니다.


저같은 모텔 1인 종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저 같은 경우 급여는 얼마인지? 


모텔 주인이 월급 2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모텔 주인 주장이 받아들여 지는지?


모텔 수입과 무관하게 제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모텔 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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