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리양 2019.08.26 14:40

2019 9/18일이 입사일입니다.

현재 9월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되면 연차가 갱신되서 전부다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8.2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8. 입사일인 근로자가 2019.9.30.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을 상담내용에 2018.9.18.일인데 잘못기재한 것이라면 2018.9.18.~2019.9.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라리양 2019.08.26 16:59작성
    2017년이 입사년도입니다
    현재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사용한 상태인데
    9/18일에 연차가 갱신될경우 9/30일에 퇴사예정이라 하더라도 갱신된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9.08.27 11:33작성

    그렇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1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83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38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56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078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5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02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897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496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3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5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4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2
기타 질문 1 2019.08.27 104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78
기타 질문 1 2019.08.28 1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5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518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