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19.08.26 13:25

0 법인간 전적은 법인과 법인과의 합의와 전적직원의 승락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로 판결이 나는 듯 하는데

0 그렇다면 지주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책임자로(관리자) 일년에 100여명을 전적이란 명분으로 이동시키는데 대응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자회사 입장에선 보면 다른 법인(모회사, 티법인)에서 직원이 아닌 책임자(관리직)로 전적이란 명분으로 이동한다면 기존직원의 승진 기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회사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박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0 원칙상 인사규정에 없으면 불법아닌가요. (직원-노조,  책임자-비노조)

0 3자 합의로 적법하다면 자회사 지원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0 3자 합의만되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몇번을 갔다왔다해도 제재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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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사나 관계회사간 전적에서 전적을 명령하는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지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자회사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적 인사이동으로 이로 인해 세법상 탈법을 저지르거나비자금을 조성하는등 불법행위나 배임행위등을 저지를 경우 형사상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위법성을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자회사 근로자로서 모회사 관리직의 전적으로 인해 승진기회등이 누락되는 등 근로환경이 악화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룹사의 경영방침에 대해 문제를 삼고 노동조합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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