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인간 전적은 법인과 법인과의 합의와 전적직원의 승락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로 판결이 나는 듯 하는데

0 그렇다면 지주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책임자로(관리자) 일년에 100여명을 전적이란 명분으로 이동시키는데 대응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자회사 입장에선 보면 다른 법인(모회사, 티법인)에서 직원이 아닌 책임자(관리직)로 전적이란 명분으로 이동한다면 기존직원의 승진 기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회사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박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0 원칙상 인사규정에 없으면 불법아닌가요. (직원-노조,  책임자-비노조)

0 3자 합의로 적법하다면 자회사 지원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0 3자 합의만되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몇번을 갔다왔다해도 제재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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