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알려주세요 2019.08.26 01:33

 주간 1주차 근무시간 

평일 출근  오전8시 30 분      퇴근  오후6시 30 분 

토요일 일요일 오전8시30분     퇴근 오후 5 시

주간 2주차 근무시간

평일 출근  오전8시 30 분      퇴근  오후6시 30 분 

토요일 오전8시30분     퇴근 오후 5 시

일요일 출근 점심12시30분  퇴근 월요일 아침8시30분    20 시간 근무 


야간근무 1주차 월-금

출근 오후6시30 분   퇴근  오전8시30 분

야간근무 1주차 토-일

출근 오후5시    퇴근  오후 8시30분


야간근무 2주차 월-금

출근 오후6시30분   퇴근 오전6시 30분 

야간근무 2주차 토요일

출근 오후5시    퇴근 오전 6시 30 분

일요일 출근  오후 5시    퇴근  월요일 12 시 30 분

20시간30 분 근무  

생산직 열처리 공장이 처음이라 게산법아 너무 복잡합니다

주주야야  이렇게 돌고있습니다 

50 인이상 100 인미만 제조업 회사이고 

부서 특성상  점심시간 쉬는시간 안까고 근무인정

하루 보통근무시간 6 시간  남어지시간 연장 근무로 시간 쳐춥니다  그리고 희얀하게 저희부서만 하루 근무시간중 2 시간을 2 배로 계산합니다 

예  주간10 시간 근무시   일반근무6시간  연장4 시간  총10 시간   보너스  기본근무 2 시간 2 배 

야간 14 시간 중기본시간 6시간  연장8 시간  총14 시간    보너스  기본근무 2 시간 2 배 

이렇게 적용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주간  야간  1 주차 2 주차  하루 금액  

토요일 일요일 금액  교대하는날 20 시간 근무시 금액  야간수당 빨간날 일요일 애 근무시 금액  이런게 알고싶습니다 

시급은 8350 원 입니다 연장근무 1.5 배 쳐준다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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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2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2시~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근무하면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의 최저기준이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50%가 아니라 100%를 가산하거나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도 노동자에게 유리하므로 무방합니다. 

    연장근로가 2배인지, 1.5배인지와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지, 8시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 자세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위의 원칙을 감안하셔서 시급을 곱해 계산해보신 뒤 향후 월급여, 급여명세서의 계산방식과 비교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발알려주세요 2019.08.27 18:00작성
    감사합니다 계산법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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