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차 2019.08.25 18:39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에서 일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제가 먼저 A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B학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A와 B학원 원장은 사촌지간입니다.

B학원에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제가 몇번 수업 도와주러 가다가 아예 B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

A학원이나 B학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4대보험가입은 제가 안한다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B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7년전으로 추정되구요.

일을 시작했을때 B원장님이 제게

초등부 전임으로 주 5일 40분수업으로 2-3타임으로 학생수와 상관없이 60만원

중등부 주 3일 40분수업 3타임으로 학생수와 상관없이 6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생겨 고등부수업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주 3일 고1 50분수업으로 30만원 제안하셔서(작은것같아 이야기하니 학원사정이 어렵다하여) 받아들여

현재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시험치기 2주전부터 7시 30분~9시까지 보강(저녁을 줄때고 있고 안줄때도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나 혹은 토일 둘다 출근하고 시간표는 원장님께서 짜셔서 그에따르게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시학원이라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타선생님들의 편의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편이고 한 선생님은 주말보강을 안나오시고

 저는 그런거 없이 당연히 나와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또한, 제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수업후 퇴근을 하고나서 원장님 본인이 고등부수업으로 인해 중등부 수업에

부재가 생기니 다시 학원으로 와서 보강하라고 하셔서 몇번 다시 보강하러 재출근한적도 있습니다.

보강보충에따른 추가 수당은 이제껏 일하면서 10만원씩 2번정도 받은것같습니다.

7년전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학생들 교육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같은 월급을 받아왔고, 수업이 펑크가 나면

저에게 대타수업을 요구하셔서 하곤했는데 요근래에는 횟수가 잦아지기도 하고 그에따른 수업료는 못받았습니다.

재능기부로인해 학원측에 이야기하여 중등수업을 조정하여 주5일중 이틀을 초등수업만하고 퇴근했었는데

이번학기부터는 시간표를 주시면서 시간표 사정으로 인해 제가 1타임을 더 수업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물론 월급은 늘 똑같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원사정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추가수업한 증거도 없으며 3.3% 공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해진 수업시간표대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교재는 제가 직접 선정하고 있으며, 종종 원장님께 학부모의 불평전화가 오시면 제게 말씀하시며 학부모가 원하는

수업방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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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는 기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1> 학원에서 확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원고들의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가 정해진 점.

     

    2>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강의시간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3>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도 학생 상담 업무각종 시험문제 출제 업무 등 부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4>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피고의 수입 증감이 원고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고강사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비록 강사들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여 부수입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들이 원장이 정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강사들은 상당한 기간 원장에게 고용되어 월 12~24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7> 강사들이 위와 같이 부수입을 취득하였고학원의 일반직원들과 달리 강사들과 원장 사이에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장과 구두계약을 체결한 채 근무하였으며강사들과 같은 강사들은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강사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원장이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강사들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인 원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

     

    8> 설령 원장의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강사상조회를 통하여 강사들의 권익을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학원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귀하의 경우 위의 판례 기준에 따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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