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에서 일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제가 먼저 A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B학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A와 B학원 원장은 사촌지간입니다.

B학원에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제가 몇번 수업 도와주러 가다가 아예 B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

A학원이나 B학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4대보험가입은 제가 안한다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B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7년전으로 추정되구요.

일을 시작했을때 B원장님이 제게

초등부 전임으로 주 5일 40분수업으로 2-3타임으로 학생수와 상관없이 60만원

중등부 주 3일 40분수업 3타임으로 학생수와 상관없이 6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생겨 고등부수업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주 3일 고1 50분수업으로 30만원 제안하셔서(작은것같아 이야기하니 학원사정이 어렵다하여) 받아들여

현재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시험치기 2주전부터 7시 30분~9시까지 보강(저녁을 줄때고 있고 안줄때도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나 혹은 토일 둘다 출근하고 시간표는 원장님께서 짜셔서 그에따르게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시학원이라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타선생님들의 편의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편이고 한 선생님은 주말보강을 안나오시고

 저는 그런거 없이 당연히 나와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또한, 제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수업후 퇴근을 하고나서 원장님 본인이 고등부수업으로 인해 중등부 수업에

부재가 생기니 다시 학원으로 와서 보강하라고 하셔서 몇번 다시 보강하러 재출근한적도 있습니다.

보강보충에따른 추가 수당은 이제껏 일하면서 10만원씩 2번정도 받은것같습니다.

7년전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학생들 교육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같은 월급을 받아왔고, 수업이 펑크가 나면

저에게 대타수업을 요구하셔서 하곤했는데 요근래에는 횟수가 잦아지기도 하고 그에따른 수업료는 못받았습니다.

재능기부로인해 학원측에 이야기하여 중등수업을 조정하여 주5일중 이틀을 초등수업만하고 퇴근했었는데

이번학기부터는 시간표를 주시면서 시간표 사정으로 인해 제가 1타임을 더 수업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물론 월급은 늘 똑같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원사정이 어렵다고만 하시는데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추가수업한 증거도 없으며 3.3% 공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해진 수업시간표대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교재는 제가 직접 선정하고 있으며, 종종 원장님께 학부모의 불평전화가 오시면 제게 말씀하시며 학부모가 원하는

수업방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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