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yeon14 2019.08.25 13:50

보육교사이며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2018.8.6~ 2019.8.30 퇴사예정입니다.

월단위 연차는 11일 사용했고

세전 1974900 세후 178355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과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그리고 유급휴일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임금 월액 구성이 기본급과 수당등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편의상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요일 주휴일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월 급여액이 전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월 급여액 1974900원을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이 9,449원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통상임금75,594원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귀하의 경우 월 1974900×3개원)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임금액은 64,39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직일수 389일에 대해 389/365×30=32.7일에 대해 64,398원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1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24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24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0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9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7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0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2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3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7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9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