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A직장에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B직장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C직장에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D직장에서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계약만료 퇴사)

E직장에서 2019년 2월 입사후 이틀만에 자진 퇴사

했구요

만일 오는 F직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계약만료)할 경우입니다

참고로 한번도 실업급여 신청한 적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2019년 12월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지요?

2.만일 된다면 고용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를 들어 A직장부터 F직장 전부 합산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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