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9.08.23 18:45

법인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13시, 18시~1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 인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저는 100% 연장근로라고 생각하지만, 법인 인사시스템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종속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부 시스템상 해당 저녁 6시부터 7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되어 급여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사업장 내부 사정일뿐 이런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7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8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