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규정에는 휴게시간이 12시~13시, 18시~1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 인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저는 100% 연장근로라고 생각하지만, 법인 인사시스템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하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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