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차(9시~14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법인의 설명이 맞느냐'는 질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전반차를 사용하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50%가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 100%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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