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에서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승계되지 않는다 특약이 있는 경우 전적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원기업의 근무기간이 포함될수 있다
0 질의: 전적직원이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원기업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 명퇴금 지급에에 따른 내부규정은 근무연수 15년이상, 나이 40세이상시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 합산하여 지급함이 잘못됐다면 사용자을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또한 불법 지급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 질의하는 이유는 전적하여 1년 후 명예퇴직한다면 1년만에 몇억을 받아 갈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싶고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인 다른 법인으로 명퇴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