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11 2019.08.23 14:52

2019년 2월에 입사 후 1달차 될 때 본인 귀책사유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때 대화 후 잘 해결되어 지금 일한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6개월 수습기간 지났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사실상 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사유는 업무 처리능력이 서툴러 본인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대화 후 한달의 기간을 같이 일을 더 해보고 업무 처리능력이 늘지 않거나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억울한게 같은 입사 동기는 6개월 수습기간 지난 후 재계약이란 것 자체가 언급이없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이렇게 해고할 거면서 내일채움공제는 왜 해준다고 한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습이라 표시하고 시용(시범적 사용,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적합성 판단/정식 계약 유보)과 혼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수습이 본래 의미의 수습이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시용의 성격이라고 해도 계약종료에 있어서 수습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고 귀하의 자질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귀하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2다62432)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22 4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09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89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4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23 173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1
»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68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199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28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2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