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 입니다.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2년전에 정해진 상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 내부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임금체불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구체적인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