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말에서 2019년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미용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용실 원장의 친인척의 근무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년이 안되기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은 120만원입니다.
근고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2018년8월말에서 2019년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미용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용실 원장의 친인척의 근무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년이 안되기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은 120만원입니다.
근고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25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2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15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19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16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2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29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40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4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5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7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4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