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2019.08.23 09:57

2018년8월말에서 2019년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미용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일주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미용실 원장의 친인척의 근무로 자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년이 안되기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근무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은 120만원입니다.

근고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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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부당해고,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으셨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최저임금도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79만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쟁점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근로자(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노동관계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여부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시고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선고일자 : 2018-05-30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 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헤어디자이너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헤어디자이너의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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