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 2019.08.23 09:29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급여항목에 가족수당, 교대근무수당, 휴일고정수당 이 있습니다

1. 가족수당은 미혼은 0원, 배우자가 있은 자에 한해 25,000원 지급 합니다

2. 교대근무수당은 매월 통상시급에 8.6시간 지급 합니다

3. 휴일 고정수당 매월 통상시급에 6.5시간 지급합니다

1~3 항목이 통상시급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4. 상여금이 1200% 지급하면 매월 100%씩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사원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통상임금해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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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의 댓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소액이라도 지급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 교대근무수당과 휴일고정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의의 시기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중요한 특징이 통상임금 산정시점에 금액이 예측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고정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지급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여 기본지급액도 없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4. 현재까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정기상여금을 결과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향후의 대법원 판결을 더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87702,  선고일자 : 2019-05-14

    정기 고정급이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재직자조건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정기 고정급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정기 고정급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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