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급여항목에 가족수당, 교대근무수당, 휴일고정수당 이 있습니다

1. 가족수당은 미혼은 0원, 배우자가 있은 자에 한해 25,000원 지급 합니다

2. 교대근무수당은 매월 통상시급에 8.6시간 지급 합니다

3. 휴일 고정수당 매월 통상시급에 6.5시간 지급합니다

1~3 항목이 통상시급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4. 상여금이 1200% 지급하면 매월 100%씩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사원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통상임금해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