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랑 2019.08.23 09:25

저는 강남구 L사 계열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 사원인데,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연차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수당 다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차를 월당 2개씩 줍니다. 그런데 저는 16년 4월에 입사 후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안팀장께 예전에 여쭤본 바로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선, 매년 말마다 근무자에게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고 계속 공지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에 연차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당연시 여겼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주는 건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면서, 제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저는 못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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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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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1) 1년이 끝나기 전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는다면 1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6개월/2개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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