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남구 L사 계열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 사원인데,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연차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수당 다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차를 월당 2개씩 줍니다. 그런데 저는 16년 4월에 입사 후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안팀장께 예전에 여쭤본 바로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선, 매년 말마다 근무자에게 매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고 계속 공지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에 연차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당연시 여겼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회사에서 연차수당 안 주는 건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면서, 제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저는 못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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