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9.08.22 18:20

저희 회사는 경비업체 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저희는 주간4일(주간9시간,휴계시간1시간),야간4일(야간13시간,휴계시간1시간)

근무 패턴은 주주주주휴야야야야휴 입니다

회사의 연차제도가 변경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제도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입사1년이 지나면 연차휴일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8x15=120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차를 사용하면 주간일경우 9시간을 공제한다고합니다.이렇게 될경우

15일의 연차휴일을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간일경우 최대 13일의 연차휴가만 야간일경우 9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15일보다 적으며 수당도 13/9일을 사용할경우 없다고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법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간13일 야간9일밖에 못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회사의 이런 의도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대치근무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대치근무비를 저희 연차수당으로 충당하다보니

대치비용을 저의 근로자에게 전가하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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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시간단위로 세분화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법정근로시간) 유급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이유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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