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h6017 2019.08.22 09:20

저는 일단 계약직입니다. 내년 3월말이 계약만료인데 최근 1년반사이에 양 옆 사람들이 자주 퇴사를 하여 업무대행을

총9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옆자리 공석으로 5개월째 업무대행중이구요. 근데 솔직히 제 일도 하면서 옆사람일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어깨힘줄까지 다쳐서 진짜 한계점입니다.

회사에는 얘기해봤지만 그냥 채용공고를 올리긴했다. 이 말만 하고 못하겠으면 관둬라는 입장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고해서 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사측에

어떠한 추가 금전도 요청 또는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업무대행 관련한 내용도 없고 애초에 제 업무도 아닌데

사람없을때마다 제가 참고 일을 해야 하는걸까요? 공석인 만큼 사측도 1명분 임금을 아끼고 있고 1명이 2명 몫까지

일을 하고 있는건데 저는 진짜 1원한푼 더 받지 않습니다.

못하겠으면 관둬라 하는 회사입장이 맞는건지 노동자는 아무것도 요구 할 수 없고 그냥 참고 계약시점까지 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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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동일한 근로시간내에 업무의 강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만 수행할 것임을 고지하고 추가 업무를 거부하거나추가 업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협의하는 방법 외에는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의 범위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해고를 용인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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