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당직근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당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 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장근로로 보여 지지고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08:30 ~ 17:30 일반 근무를 하고

17:30 ~ 08:30 까지 당직근무후 익일 13시 퇴근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취침후 문제 발생시 기상하여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변경되어 03:00 ~ 05:00 시간을 정하여 현장 집중 순찰을 하고 있고
규정에 취침 하라는 내용은 없으니 취침없이 대기하라는 실정 입니다.

근무요령과 담당업무가 통상적인 일상업무와는 상관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직시 취짐 없이 24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여질수 없는건가 궁금 합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감시적인 업무만 할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건 연장근로로 볼수 있는건가요

근로후 퇴근시간으 경우에도 곧바로 퇴근이 아니라 오전근무 후 퇴근 입니다.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28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유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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