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19.08.20 09:48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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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복수의 취업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한 이슈는 흔히 겸업금지라고 해서 해당 노동자(직원)이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규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1. 이중취업, 겸업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당해 사업장 재직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겸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규정에 금지내용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설사 겸업금지약정이 있다해도 전면적, 포괄적 금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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