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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