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주말에 연장근로 신청을 하고 잡무를 볼 경우, 

1. 12:40~16:40분에 근무를 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 근무가 아닌 3.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실제 근무 때는 휴게시간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에 4시간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해서 

실제 4시간 근무중에 30분을 무급(휴게)처리 한다고 합니다.

2. 또,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30분 단위로 끈어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12:15분부터 ~ 14: 15분 연장근로를 하여도  12:30~14:00  까지 연장근로 한 것만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하여 이번에 12:40~ 16:40분 근무한 것도  4시간 근무가 아니라 13:00~16:30 으로 끈어서 연장근로로 본다고 합니다.

연장근로는 선 신청이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는데 쉬는시간을 무급으로 떼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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