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빠르탄 2019.08.19 17:20

2019년 7월 25일에 8월 14일까지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잠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시간을 갖자고 하였는데 , 그 후로 몇번 퇴사의사를 밝혔고 남아달라는 설득에도 다른 일정이 있어 퇴사를 해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관계때문에 8월 14일 퇴사를 8월 23일로 1차 미뤘는데 화를 내시더라구요 너무한다고...

그래도 정이 있어 일단 30일까지로 다시 사직서를 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하고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못나가게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출처(ref.) : 노동OK -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01307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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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 구체적으로 귀하가 8.30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하면 8.30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지만사용자가 사직의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9.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귀하는 불가피하게 9.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 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 귀하가 8.30에 퇴사의 효력을 얻어내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22 현 시점에서 8.23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9.22까지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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