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체불임금 피해자가 4명인데 제가 대표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가 2018101일 부도가 나고 2018101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후 2019410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계속 중입니다.

2. 본인 포함 4명은 20188,9,103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10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3. 퇴직후 퇴직금도 체불되어 노무사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4. 본인 총 체불임금은 47,333,892원으로 2019211일 체당금 18,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900,000원은 노무사 수수료로 지급하여 17,100,000원을 최종 입금 받았습니다.

5. 2019226일 가입되어 있던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부족하여 퇴직자들 1/N 하여 10,494,233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6. 이제까지 미지급 임금 (47,333,892-18,000,000-10,494,233) 18,839,659원 되어 계속 기다리다가 법무사를 통하여 2019320일 법원에 체불임금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노무사 비용 900,000원도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7. 20190617일에 세금공제후 원금이라 하여 16,877,099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연 이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합의가 안되고 1차 변론일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8. 2019724일 법정에서 판사님이 노무사 비용은 회생절차 중이라 어려울것 같다 하시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관계 계산하여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통상 20%이자인데 회생절차중으로 15% 이자일거라고 알려줬습니다.

9. 이후 회사에 노무사 비용 제외 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이자계산을 해달라 했습니다.

10. 이후 이자가 478,569원이라고 하여 왔는데 자세한 계산법도 안알려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1. 또한 지급액에서 미납된 2개월치의 국민연금액을 공제 한다고 하여 그럼 바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라고 하니 전직원 9,10월치분이 회생채권으로 승인되어 3년 분할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12. 3년 동안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 마당에 뭘 믿고 국민연금액을 공제하겠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액이 회사50% 근로자50%로 알고 있는데 회사분에 대해서는 3년 분할 납부가 이해는 가지만 개인50%납입분을 원천공제하여 3년 분할 납부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공제한다는 국민연금 액은 두달치 604,650원 입니다. 이런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2차 변론기일이 2019828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님 지금 이대로 합의를 해야 하나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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