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근무하기로하고 19년 1월 30일부터~20년 1월 29일 로 고용계약하고( 수습은기간3개월) 8월 2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안된 상황이고 사장님은 가입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는데 전 안해도 되는 걸루 생각하고 안했구요
근무기간중 5분 10분 지각 몇번하고 8월 초에 늦잠으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했을때 사장님이 사직서 미리 쓰고 다음에 다시한번 지각하면 그만두는 걸루 하자고 하여 사장이 쓰라는데로 사직서 썼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지만 사장이 쓰라고 하니까 쓴 상황이고요.....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 제가 만약 사직서를 안쓰고 사장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실헙급여 3개월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인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헙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악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면 사장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는 있을까요????
지인들은 사장이 4대 보험 가입 안해줬으니 서로 합의하면 1개월분 월급이라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여러가지로 복잡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 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하는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를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2019.1.30.부터 근로제공을 시작하고 2019.8월 2주까지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이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지각등으로 인해 해고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