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에서 근무하기로하고  19년 1월 30일부터~20년 1월 29일 로 고용계약하고( 수습은기간3개월)  8월 2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안된 상황이고 사장님은 가입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는데 전 안해도 되는 걸루 생각하고 안했구요

근무기간중 5분 10분 지각 몇번하고 8월 초에 늦잠으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했을때 사장님이 사직서 미리 쓰고 다음에 다시한번 지각하면 그만두는 걸루 하자고 하여 사장이 쓰라는데로 사직서 썼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지만 사장이 쓰라고 하니까 쓴 상황이고요.....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 제가 만약 사직서를 안쓰고 사장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했으면 실헙급여 3개월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인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헙은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악한 마음으로 신고를 하면 사장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탈수 는 있을까요????

지인들은 사장이 4대 보험 가입 안해줬으니 서로 합의하면 1개월분 월급이라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가능성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잘못도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여러가지로 복잡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 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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