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6월 23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도 동의 하였으나 문자나 카톡내용등 증빙자료가 없음.)

이후 사용자의 부탁으로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4일정도 (주2회 하루에4시간가량) 했으며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2일입니다. 

 이 경우 7월 12일 까지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제 퇴직일이 7월 12일이 되는건가요?

6월 23일일 경우와 7월 12일 일경우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되어 질문드립니다. (7월 12일기준이면 100만원정도 더 적음)


 한가지 더 ,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수당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