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총 근로일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담당자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만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퇴사직전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전부 근무시간대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포함하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