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기짱 2019.08.16 14:55

  제가 근무한곳은 2019년 1월쯤 오픈한 30평정도 매장의 개인 사업장 이었읍니다

 처음은 사업주가 배우자(부인명의) 명의이었고 중도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소나 업종등 변경없이 3월25일에 사업자 이름만 

 남편명의로 변경 하여 운영해오다

 경영악화로 8월16일 폐업을 하고 매장을 정리 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주가 수일내에 할 예정 입니다

 생활가전 잡화등을 파는 소매업이었고

 저의 근무기간은 2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니다

 4대보험은 5월1일에 가입되었고

 월급은 월 400만원 정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읍니다

월급명세서는 따로 없었고 회계사무실 신고에는 제월급이 175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신고만 그렇게하고 월급은 약속대로 주겠다는 말도 구두로 했읍니다

 현사업자 이름으로 통장에 받은돈은 6월에 140만원 한번 있었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은 챙겨주기 어렵지만 월3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본 상태이고 5개월치중 16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했고 12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1.사업장이 3월25일에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어도(부부는 그뒤로 이혼) 사업장6개월 유지

     조건에 해당되는가요?

 2.근로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월급을 약속했고 최종 합의금액은 월 300만원인데

     어짜피 일반체당금은 3개월분이니까 900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월급명세서는 따로 없고 월급을 제대로 받은적은 없지만

     6월에 쪼르고 부탁해서 대표이름 개인통장으로 140만원 딱 한번 받았는데

     이걸로 회사 근무가 증명되나요?

     (근무인정을 사업주가 직접 얘기하면 그걸로 인정되는건가요?) 

 4. 인정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16일에 폐업하였다면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실질사업주가 계속하여 사업운영을 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귀하가 주장하는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채무 승인이나 귀하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소득신고 내역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월 17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할 경우 귀하가 주장하는 월 400만원 지급의 근로조건, 300만원 지급으로 합의등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체불금품액을 귀하의 주장대로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각서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체불임금액의 확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하가 근로제공 사실과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은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명세서사업장내 보관중인 임금지급 대장등으로 입증가능하나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사실산의 도산사실이 인정된 후체불금품 확인원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new 2024.04.24 3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4 2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new 2024.04.24 2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new 2024.04.24 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new 2024.04.24 1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new 2024.04.24 21
휴일·휴가 주휴수당 new 2024.04.24 34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new 2024.04.24 21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49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4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3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40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