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한곳은 2019년 1월쯤 오픈한 30평정도 매장의 개인 사업장 이었읍니다

 처음은 사업주가 배우자(부인명의) 명의이었고 중도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소나 업종등 변경없이 3월25일에 사업자 이름만 

 남편명의로 변경 하여 운영해오다

 경영악화로 8월16일 폐업을 하고 매장을 정리 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주가 수일내에 할 예정 입니다

 생활가전 잡화등을 파는 소매업이었고

 저의 근무기간은 2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니다

 4대보험은 5월1일에 가입되었고

 월급은 월 400만원 정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읍니다

월급명세서는 따로 없었고 회계사무실 신고에는 제월급이 175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신고만 그렇게하고 월급은 약속대로 주겠다는 말도 구두로 했읍니다

 현사업자 이름으로 통장에 받은돈은 6월에 140만원 한번 있었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은 챙겨주기 어렵지만 월3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본 상태이고 5개월치중 160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했고 12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1.사업장이 3월25일에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어도(부부는 그뒤로 이혼) 사업장6개월 유지

     조건에 해당되는가요?

 2.근로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월급을 약속했고 최종 합의금액은 월 300만원인데

     어짜피 일반체당금은 3개월분이니까 900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월급명세서는 따로 없고 월급을 제대로 받은적은 없지만

     6월에 쪼르고 부탁해서 대표이름 개인통장으로 140만원 딱 한번 받았는데

     이걸로 회사 근무가 증명되나요?

     (근무인정을 사업주가 직접 얘기하면 그걸로 인정되는건가요?) 

 4. 인정되어서 진행을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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