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기마미 2019.08.16 13:10

궁금합니다. 

1. 입사시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때는 급여지급을 할 수 없다는 각서

2. 1개월 미만 근무 월은 일한날 일할 계산을 하나 모든 휴일은 제외.. 즉 30일을 모수로 18일까지 근무하였느나 중간에 휴일 3일이 있으며, 15/30으로 하겠다는 각서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 연차사용은 가능하도록 안내됨 (포괄임금제인데, 연장도 52시간 포함됨, 향후 포괄임금제 금지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연차 급여에 포함건도 같이 금지인건도 궁금)


모두 입사시에 제가 제출한 내용인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약정이나 계약이 요즘도 많이 있는지..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0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급여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이 대표적인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이라면 해당 주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등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1개월 미만 근무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중도 퇴사시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쪼갠 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게 허락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미사용을 전제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14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17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2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2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27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7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29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4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0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7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8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