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1. 입사시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때는 급여지급을 할 수 없다는 각서

2. 1개월 미만 근무 월은 일한날 일할 계산을 하나 모든 휴일은 제외.. 즉 30일을 모수로 18일까지 근무하였느나 중간에 휴일 3일이 있으며, 15/30으로 하겠다는 각서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 연차사용은 가능하도록 안내됨 (포괄임금제인데, 연장도 52시간 포함됨, 향후 포괄임금제 금지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연차 급여에 포함건도 같이 금지인건도 궁금)


모두 입사시에 제가 제출한 내용인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약정이나 계약이 요즘도 많이 있는지..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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