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꼬리내려 2019.08.15 16:17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계산 좀 여쭈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24시간 / 비번 / 휴무 / 8시간 


근무형태로 4교대근무입니다.




예를들어


8월1일 08:30분에 출근하면 


8월2일 08:30분에 퇴근하고 그날은 비번이며


8월3일은 휴무일이고


8월4일은 08:30분에 출근하여 17:30분에 퇴근합니다.


이게 계속반복되는 4교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24시간 근무날 네시간이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23시부터 03시까지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는데


기본급을 구성하는시간단가와


연장 야간 수당을 구성하는 시간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무 실근로시간이 20시간주간근무 8시간이 야비휴주 형태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월 실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8시간(야간실근로 20시간+ 주간실근로 8시간)×365/12/4=212.9시간.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상근로에 준해(감단직 승인이 없으며 특례업종이 아니라는 전제 )산정하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그리고 야간가산이 발생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24시간 근무일에 1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이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365/12/4=91.25시간×0.5(연장가산)=45.62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가산의 경우 24시간 근무시 4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4시간×365/12/4=30.41시간×0.5=15.2 시간이 나옵니다.

     

    5) 주휴시간은 18시간의 소정근로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24시간 근무일중 소정근로 8시간+주간 8시간등 16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6시간×365/12/4= 121.6시간, 1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40시간으로 주휴가 8시간 주어지므로 한달이면 실근로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부여하면 121.6/174×8시간으로 한주 5.6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주휴는 24.26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실근로 212.9시간+주휴 24.26시간+연장가산 45.62시간+야간가산 15.2시간등 월 총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98시간이 됩니다.

     

    월급여액을 정했다면 월급여액을 298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을 정했다면 각 유급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며 월 급여액은 최소 2,488,3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new 2024.03.27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4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0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0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39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6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7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2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6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