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식회사 소속의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급식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조리사 일을 해왔는데, 약 2년후에 사업자가 B급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는 B급식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은 A급식회사 소속으로 일할 때와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B급식회사와의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 연차휴가 산정등의 나머지 근속년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B회사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 조항이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초 A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근속년수가 산정되지만, 연차수당등을 산정할 때에는 B회사에 처음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비록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근속년수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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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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