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급여계산 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1만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중 10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로라고 한다면
1) 기본급 : 10시간 * 1만원 = 10만원
연장수당 : 2시간 * 1만원 * 0.5 = 1만원
총 급여 : 11만원
2) 기본급 : 8시간 * 1만원 = 8만원
연장수당 : 2시간 * 1만원 * 1.5 = 3만원
총 급여 : 11만원
위의 예에서와 같이 1,2 모두 총급여는 동일하지만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1, 2안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는것인지요? 생산직일 경우 연장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받아서 1,2방식에따라서 소득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보면 2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설명들이 되어있어서 어떤 방식이 정확한 것인지 헤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