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스 2019.08.13 16:17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관리 시설직(기관실근무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3명 2교대 근무 (주-야-비) 검단직 신청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검단직 이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계산을 해주면 맞을 지 문의 드립니다.


평일은 주간,야간 교대근무 하고 주말에는 한 명이 당직근무를 합니다.

평일주간근무자: 9시~18시 = 8시간 (휴게시간: 점심 1시간)

평일야간근무자: 18시~9시 = 9시간 (휴게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주말당직근무자: 9시~9시 = 17시간 (휴게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아침1시간, 취침4시간(24시~4시))


1주 총 근무시간 = (24시간-7시간)*7일=119시간 

1명당 월 근무시간 = 119시간*4.34주=516.46/3명=172.16시간 (소정근로시간)

1명당 월 야간수당시간 = (8시간-4시간)*50%*7일*4.34주/3명 = 20.26시간

1명당 월 연장근로시간 = (1시간*5일+9시간*2일)*50%*4.34주/3명 = 16.64시간

1명당 월 휴일근로수당 =  없음

1명당 월 주휴수당 = 8시간*4.34주=34.72시간

1명당 총 급여 = (172.16+20.26+16.64+34.72)=244시간*8,350원+100,000원(식대) = 2,137,4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교대 형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172시간

    -주간 8시간+야간 9시간등 17시간×365/12/3=172시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5시간

    -1시간×365/12/3=10시간×0.5(연장가산)= 5시간.

     

    야간근로-20시간

    -4시간×365/12/3=40.5×0.5(야간가산)= 20시간.

     

    주휴-32시간.

    -16시간(주야 각각 법정근로시단 8시간)×365/12/3=162시간 17.4시간 (162/174시간×8시간)×4.34=32시간.

     

    주말 당직-49시간.

    -주말 당직 근무일수 월 2.89(주말 일수 8.68/3)×17시간=49시간.

     

    주말 당직 연장근로-13시간.

    -2.89×9시간=26시간×0.5=13시간

     

    주말 당직 야간가산-5.78시간

    -2.89×4시간=11.56시간×0.5(야간가산)=5.78시간.

     

     

    위의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고월급여액만 정한 경우 위 유급근로시간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1시간의 통상시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3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8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9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2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30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2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2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0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0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