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여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여금 : 3월 6월 9월 12월 각 기본급 100% 지급
명절상여금 : 설 + 추석 각 기본급 50% 지급
총 상여금 ( 기본급의 500 % 지급, 고정 )
(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쓰지 않아 2년 넘게 회사 다닌 후에 표를 만들어 알게된 사항입니다. 또한 중도 퇴사시 상여 지급 여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7년 2월 14일 입사하였는데 3월 상여금을 33% 만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
2. 휴일급여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월 2회~4회 현장 여건에 따라 휴일근로 ( 토요일 or 일요일, 공휴일 )를 하고 있으며 구두상으로 휴일근무 1일(8시간)근무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통상임금 계산시에 2018년도에 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 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 댓가는 제외 하고 통상임금을 계산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