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걸려서 회사에서 강제 퇴근시켰습니다.


사장님이 cctv로 저를 감시했는데

핸드폰 게임하고 놀고 있는걸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핸드폰을 봤고.

게임도 잠시 했습니다.


지금회사 2017년1월부터 2019년 8월 13일 오늘까지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사업자가 5개월정도 되었는데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사장. 직원.저. 포함 총 3명 있습니다


회사에서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게임한것으로 해고처리할수 잇나요?

사업자가 바뀌어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cctv로 저를 감시한것에 대해 고발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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