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 2004.01.06 | 129608 | ||
기타 |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 2007.05.14 | 1253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58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146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11 |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 2006.08.04 | 65985 |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2004.11.02 | 6333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6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 2008.12.19 | 61061 |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22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2008.03.28 | 55012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1.04.11 | 54973 | |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 2005.04.18 | 53461 |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 2004.07.25 | 5290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2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08.03.27 | 52569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598 | |
근로계약 |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 2020.12.25 | 503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요일 근로에 대해 참여 하고 싶지 않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참여 불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명시적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참여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6조가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요일 교회 사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해당 사무처리를 강요하는 자가 상급자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사무처리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