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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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