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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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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