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약정휴일에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의 대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간 적치하여

그 다음해에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를 먼저 실시한 후 미사용 휴일근로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2017년도 휴일근로한 것이 15일 경우, 2018년도에 휴가사용을 권장하여 10일을 휴일대체하였고 5일이 남았다고

하면 2019년도에 2017년 휴일근로하고 남은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주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대체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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